대전 유성구가 위드 코로나 전환기를 맞아 소상공인을 위해 78억 원의 예산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편의점, 여행사, 행사대행업, 숙박업, 개인택시업 등 코로나 19 간접피해업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급해 더욱 빠른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지원대상으로는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5152개소와 지난 10월18일 자 영업시간제한 추가 연장 조치로 영업피해가 예상되는 393개 업소(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목욕탕·무도장·콜라텍·홀덤 펍 등)이며,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11월 15일~30일까지이며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첫째 주는 5부제로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지원이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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