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 시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안성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차례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 중순께부터 보름여간 선거운동원 11명과 공모해 선거구민 2020명에게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한 지지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방문한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인식했다는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방문했던 사무실이 일반인들의 출입이 잦지 않은 점 및 방문 당시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시장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사조직 결성 및 지지서명 운동 등 일부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날 일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김 시장 측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된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낼 예정이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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