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빨리 오르려고 개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60대 등산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의 영축산을 등산하다가 개인 소유 팬션 부지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 주인이 "여기는 길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했지만 A 씨는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채 펜션 내부 진입로 100~200m 가량을 무단으로 통행했다.
재판부는 "펜션 주인이 '이곳은 사유지라 등산객이 통행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기 때문에 A 씨가 사유지 침입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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