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7일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후보 등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9일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 남욱 변호사 및 정영학 회계사 등 2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위례지구 개발 사업권을 얻고 공영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어 이주민을 위한 서민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2013년 위례지구개발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LH에서 위례지구 용지를 계약하지 않으면 용지를 매각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위례지구토지를 매입할 자격이 없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직권을 남용, 2013년 11월 시의회 출자 승인도 없이 2억5000만 원을 출자한 뒤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결국 최대·최종 책임은 당시 시장인 이 후보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은 이 사건을 관할 지역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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