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댐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27일 열린 가운데 광역상수도 소재 지자체가 댐 관련 법률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령시의회는 27일 보령댐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보령베이스 오서아미홀에서 개최했다.
전국의 댐과 보령댐을 자료로 한 '지속가능한 댐 관리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시민단체·전문가·시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환경협력대사)는 기조발표를 통해 "보령호의 물을 충남의 8개 시군에 주는 등 한 유역의 물이 다른 유역으로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두고두고 분쟁의 씨가 된다" 면서 " 물론 한 유역의 물을 다른 유역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유역민들의 동의하에 그렇게 해야지 권력을 가진 자가 유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힘으로 물을 뺏어서 다른 유역에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령호의 물은 하늘이 보령시민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보령시민이 주인이다. 그렇다고 유역의 사람들만 다 써서는 안 되고, 유역의 모든 생물들이 다 이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면서 "관리의 부실로 유역민이 피해를 보는 만큼 관리는 유역민과 동의 하에 진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토론에서 김정훈 보령댐피해대책특별부위원장은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발족에 대한 사유를 발표했으며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은 '소통의 문을 열어 상생의 물결을 만들다'라는 충주댐과 관련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도중원 충남도 물관리정책과 팀장은 '보령댐권역 가뭄에 따른 항구적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영일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위원은 '물 자치권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보령앰 유역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광역상수도 소재 지자체에서 댐 관련 법률 개정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군별 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충남도와 보령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보령댐 주변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준하는 관리가 되고 있어 허가 규제 사항이 많음을 지적하고, 댐 주변 관광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는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불참해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토론회로 전락했다.
보령시의회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토론회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성토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인지 참석을 거부해 왔다" 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보령댐 건설로 충남 서부지역의 8개 시군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는 있지만, 보령지역의 일부 농민들은 물부족과 염해피해 및 웅천천 생태계 파괴에 시달리고 있다.
보령시의회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도수로를 통한 금강수를 보령댐까지 이끌고 있으나 이에 관한 물이용 부담금을 보령시와 인근 7개 시군이 동일 적용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함으로 거리에 따른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18일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6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김홍기 보령시의회 부의장이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충남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는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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