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점검 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29곳, 1일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20곳 등 총 49곳이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및 신고내용 준수 여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사항 준수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보관상태,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에 시민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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