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유심을 불법 개통해 범죄조직에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0대) 등 10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등록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유심칩 5000개를 불법으로 개통하고 범죄조직에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으는 광고를 올린뒤 연락온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유심을 개통했고 이후 불법대부업자나 성매매업자에게 개당 15~20만원에 판매해 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또한 이들은 대포통장 90개를 만들어 유심 판매업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해 개당 매달 사용료 200만원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31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고 검거된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 뿐만 아니라 일반회사원도 상당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 유심 개통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타인금융계좌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반드시 범죄에 이용되고 제공자도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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