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국가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장례 절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대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번 결정에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른 것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유일하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고,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국가장으로 진행될 경우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게 된다. 비용은 국고로 충당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장지로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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