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는 3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는 지난 21일 부산 남구에서 A(30대)가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자 주거지에 찾아가고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어 23일 사상구에서는 B(50대) 씨가 과거 함께 일했던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26일 해운대구에서는 C(40대) 씨가 수개월전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직장에 찾아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여성의 집까지 찾아와 숨어있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해서 스토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를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은 물론 그의 가족과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해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행위 발생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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