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운영돼 온 일산대교가 내일(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민간자본 1480억 원 포함 총 1784억 원 투입)’으로 건설돼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의 다리다.
그러나 소형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는 등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도는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공동선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일산대교 측과 협상을 벌이는 한편, 지난달 3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음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이날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조치(민간투자법 제47조)다.
이번 조치에 따라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 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3개 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처음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가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와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및 인접 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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