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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접도구역 내 불법증축 10년간 눈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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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접도구역 내 불법증축 10년간 눈감아...

A카센터 수해핑계로 2동 불법증축, 아포면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공문발급

김천시 농소면 도로접도구역 내 2009년부터 불법건축물을 지어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사실을 알고도 처분은 시간만 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카센터는 2009년 건축물관리대장상 허가면적보다 초과해 건축물을 지어 영업을 시작한 지 3년 후에는 태풍피해를 핑계로 2동을 불법으로 증축해 10여년간 운영하고 있지만 김천시의 행정은 실태파악에 늑장이다.

법령 상 접도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증축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천시 관계자는 “애초 건축부지는 도로접도구역과 대지로 구분돼있어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라며 민원 접수 10여개월이 지나도록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김천시는 동 번지 내 3건의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을 증축은 김천시 농소면사무소도 한몫 거들었다. 2012 태풍 피해 실사 때 불법건축물에 수해피해를 신고받고 6700만원의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까지 발부했다.

당시 담당자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공문으로 발급했고 불법건축물에도 수해피해 확인을 해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인줄도 몰랐고 재해 피해가 신고되면 공무원이 직접 확인 후 확인증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즉 A카센터는 수해복구를 핑계로 2동의 건물을 증축한 셈이다.

또 영업신고 당시 영업면적과 불법증축으로 영업환경이 변해도 아무런 재제가 없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카센터 대표B씨는 김천의 시민단체 대표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이 불법을 눈감아준 정황이 있다”며 김천시의 늑장행정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천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렸으며 조례상 1년에 1회씩 정상화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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