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은 25일 아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보고체계 및 하키팀의 관행적인 겸직허가의 행정절차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구했다.
김미영 아산시의원은 지난 25일 "‘국대 출신 감독 계약금 갈취 후폭풍’이라는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다"며 "아산시 실업팀 선수들이 계약금을 갈취당했다는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의원들은 시의 주요사항들과 현안들을 항상 기사 혹은 주민들을 통해 알게 된다. 여러 번 실과에 이런 부분을 미리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보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산시 여자 실업 하키팀 감독님이 현재 국가대표 코치로 겸직 중인 만큼 겸직 허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요청했지만 ‘국가대표 강화 훈련시간 할애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고, 겸직 허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관행상 구두로 허가를 해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아산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겸직허가 요건에는 ‘겸직으로 인하여 경기부 훈련 및 경기의 능률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경기부 경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원 고유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장님이 겸직을 허가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허가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는 징계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은 일수만큼 훈련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만일 해당 과의 답변처럼 관행상 구두로만 겸직허가를 하였고, 서류를 증명할 수 없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규정들을 모두 위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산시 하키팀 감독은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 외에도 합숙 생활비, 생활 및 주거지원비, 포상금 등을 별도로 지급받고, 국가대표팀 훈련에 참가할 경우 수당제로 페이를 지급받고 있다"면서 "작년, 올해 아산시 하키팀 실적이나 겸직 시 아산시에서 근무하는 일수와 국가대표팀에서 근무하는 일수에 대해 비교하는 등의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말했다.
김미영 시의원은 "해당 과에서는 서류상으로 겸직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도 ‘구두로, 전화로’라는 말은 없다"면서 "마치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산시는 관행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인식했으면 바꿔야 한다. 12월 31일 재계약 전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해 다음 계약 시에는 더욱더 명확하게 해야 아산시 하키의 위상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며 "아산시 하키팀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바로잡고 관행이 아닌 명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하키팀 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지난 10월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제23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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