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4671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선거 운동에 따른 주체"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방지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범행 부인하고, 유사한 범행으로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여할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믿고 일을 맡겼다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미신고 후원금 모금을 공모했다는 것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 뿐"이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 행태는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그가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자신이 임의로 모금하고 미신고한 책임을 관련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선거를 3번 치르면서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엄격한 지 알기 때문에 선거 캠프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해도 되니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다"며 "이런 간절한 뜻을 어기고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임의대로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4월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뒤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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