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무료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주 안에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및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한 지 50여 일만으로, 이날 오전 지사직 사퇴를 발표한 이 지사가 퇴임 전 마지막 업무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통지서에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명기된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민자시행자의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가 이뤄질 경우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2232억 원(17년 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조만간 무료화 시점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처분 방침은 결정된 상태로, 통보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 운영권을 갖고 있는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료 통행 개시 시점의 연기는 불가피해 진다.
실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히는 등 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민간자본 1480억 원 포함 총 1784억 원 투입)’으로 건설돼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의 다리로,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특히 소형차 기준 1㎞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싸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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