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 씨를 포함해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업소로부터 약 11억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거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씨 등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곳을 운영하면서 광고 사이트를 통해 88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해 경찰의 수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포력배와 공무원이 포함된 이들은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업소간의 연합까지 결성하여 치밀하게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하거나 성폭행까지 일삼았으며 성매매 중 시비된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인 1억5000여만원을 기소전 몰수해 보전하고 당시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입건된 사실도 소속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는 폐쇄하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성매매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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