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수의계약과 억대의 세금 체납 등 위법이 드러난 시흥시 A 재개발조합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공정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 이 중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군이 아닌 도 차원에서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다.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A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A 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재개발 조합은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A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37억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두 조합원과 입주자의 부담이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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