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려는 ‘교육지원사업 조례개정’을 두고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장들이 반발하면서 이견이 노출되어 ‘공청회’를 통한 재 논의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일선 학교장들이 학교 밖 교육까지 지원을 확대하려는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학교가 아닌 곳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별도의 조례와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주장이지만 “혹시나 기존에 받던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내포되어있다.
교육청, “조례검토 과정 교육청과 소통 충분했는지” 지적
일선 학교장단이 반대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순천시청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경비가 상위법에 의해 각 급 학교로 지원해야 함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조례의 내용을 교육청과 학교가 인지한다면 반발하리라는 것을 예상”했을 텐데 “평생교육과에서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교육청과 소통을 하였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 학생들에게 가야할 교부금을 학교 밖 다른 기관에 배정하려는 시청의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단지 예산절감차원 인지?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셋째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안 심의중 시청 평생교육과에서 학교로 직접 집행하는 신규 사업을 계획할 때 교육청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이 부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아쉽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혜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지원비가 감소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어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혜정 의원은 “기존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의 범위를 학교 밖에 학생들에게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인데 “교육기관과 학교장들이 상위법을 운운하며 지자체가 학교 길들이기를 한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혜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이 그동안 학교에 가던 예산을 빼서 학교 밖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례내용에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둔 것은 한정된 사업예산의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장·체육관 등을 적극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자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규정이다”라는 입장이다.
‘순천교육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연구방안’ 용역 살필 필요 있어
문제는 지역교육계 일선교장들의 반발이 정작 순천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와 반대의 행동을 나타낸 것이어서 교육계의 반대가 과연 온당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물음과 의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29일 3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지속가능한 미래 순천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연구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교육주체들의 이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용역결과 ‘교육 거버넌스 관련 조례검토’ 필요성에 대해 <각 급 학교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이외에도 교육 관련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와 혁신교육,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교육협력과 자치를 실현해 온 순천교육의 장점을 제도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조례안 제정과 함께 기존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교육경비와 교육협력,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를 명시했다.
일선교사·시민들, “학교장단의 집단행동은 ‘비교육적’ 자제해야” 지적
그런데 순천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학교장들이 조례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낙선운동’을 대놓고 거론하면서 “8만 교육가족”을 내세워 시의회를 압박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시민들과 일선교사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같은 교육계의 모습은 실제 일선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태다”는 비판 속에 “교육은 정당성을 가르치면서 실제 어른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낙선운동 선거협박·민원’ 등을 동원한 ‘집단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와 일선 교사들의 입장도 비판적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순천교육청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사실을 왜곡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안타깝다”고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일선 교사들 역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시와 시의회 노력이 커 보이는데 이를 대하는 순천교육청의 모습은 좀 안타깝다”면서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교장선생님들과 다르게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일선교사들이 많다”고 전해왔다.
이처럼 조례개정을 두고 일선 학교장단과 일선교사들의 생각도 크게 갈리면서 ‘교사들은 조례개정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고’ 있으며, 학교장들은 ‘교사들의 조례개정 찬성서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교사들이 교장의 ‘서명중단’ 요구에 반발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순천시, “교육지원금 더 증액” 방침
허석 시장은 시의회 질의답변에서 “순천시는 앞으로 교육지원금을 더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예산 삭감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순천시의 교육지원 사례는 교육부장관이 미래교육 모범사례로 지목하여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순천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이 스스로 상생하며 다양한 협력사례를 만들어 왔다”라면서 “순천시의 협력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순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교육지원금의 사용여부가 일선 교육계의 편의적 사용 때문에 조례개정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제반문제점들까지 개선이 필요하기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향후 전개될 공청회에서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하고 지역교육에 부합하는지 학부모들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순천시가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65억에서 70억 원 정도금액이다. 하지만 최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지원비가 감소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어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해답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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