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의회의 인력이 대폭 증원될 전망이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차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까지 증원된다.
정책지원관은 오는 2022년까지 의원 정수의 4분 1, 2023년 말까지 법에 규정한 인력을 모두 충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 중 선택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포항시의회는 2022년 말 8명, 2023년 말 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의 직무법위는 포항시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으로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업무 전담부서 인력도 4명 내외의 충원이 불가피하다.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전국 지방의회의 필요한 인력을 조정해 각 지자체로 통보하면 포항시의회는 공개채용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
포항시의회 정원은 현재 37명에서 약 20여명이 늘어나 57명 내외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지난 최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인력배치는 조례에 위임토록 했다. 임용 형태는 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임기제는 일반임기제만 가능), 직급은 7급이하(시도광역은 6급이하)로 했다.
또한, 제정될 ‘포항시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칙에는 위원장, 위원수, 외부위원 비율과 임기를 담기로 했다.
인사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이후 발생되는 의회의 인사정책, 임명 관련 사전의결, 징계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안병국 포항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눈높이에 충족하는 인사권 독립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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