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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지방분권 위해 초당적으로 연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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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지방분권 위해 초당적으로 연대해야”

최경천 충북도의원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지방 규제 강화하고 있어”

▲최경천 충북도의원이 22일 제39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초당적 연대를 주장했다 ⓒ충북도의회

수도권 국회의원에 맞서 지방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천 충북도의원은 22일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제헌국회 때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국회의원 비율이 19.5%대 80.5%에서, 현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포함 56%대 48%로 역전돼 말 그대로 수도권 국회가 됐다”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수도권 의원이 다수인 국회는 중앙정부 편에 서서 지방자치를 외면한 채 오히려 지방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는 국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여비 타당성 제도 등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한편 행정을 강제해 지방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방 의견 수렴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정부가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 없이 의무와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대표적 입법 사례로 ‘지방대 육성법’(2014년 1월), ‘자치경찰 관련법’(2020년 12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020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 (2021년 6월) 등을 들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주민자치 확대, 의회 기능 강화 등 지역적이고 단편적으로 논의됐다”며 “앞으로는 더 큰 틀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권력구조의 수평적 배분이 아닌 수직적 배분을 논의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도입”·“지방대육성법·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률 등 4대 법률 개정”·“지방정부를 규제하는 국고보조금 제도·공모사업·예타제도개선·지방재정 확충,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통폐합·이관”을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관심은 물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연계해 각 당 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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