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자마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음압형 장비를 갖춘 전담 구급차가 일반 구급차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소방본부로 연락도 늦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방역 대응 체계의 핵심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재택치료 체계 정비에 관한 논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관련 사망 사례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오전 6시 51분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확진자 A씨(68, 백신 미접종자)의 이송 요청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오전 7시 5분에,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오전 7시 30분에 각각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전담 구급차가 도착한 즉시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8시 5분경 병원에 도착 즉시 사망했다.
이는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한 첫 사례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3000명의 재택치료 확진자가 있다.
이번 사고에 관해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첫 연락 시) 종합방재센터에서 예후 환자와 이상 없이 통화가 가능해 일반 구급대가 먼저 도착한 후, 전담 구급대가 도착해서 동시에 응급처치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 선정 부분에서 25분가량이 지체됐고, 병원 도착 후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음압형 이송 장비를 갖춘 전담 구급차에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등 방역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고 서 재난대응과장은 설명했다. 래핑 작업에는 보통 2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서 재난대응과장은 밝혔다.
그는 아울러 "처음에는 (A씨가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아니라) 자가격리자라고 해서 우리가 (뒤늦게 재택치료 중인 환자임을 확인한 후) 병원 선정을 요청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며 "중수본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선정해줘야 하는데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체'의 원인이 중수본에 있다는 설명이다.
재택치료 체계상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지자체와 협력병원이 우선 전담한다. 재택치료 결정이 된 즉시 확진자와 보호자에게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방문할 병원 명과 병원 연락처가 전달된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그런 문자가 (환자에게) 왔지만, 아마도 급하고 어렵다 보니 119로 먼저 연락을 주신 케이스"라고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설명했다.
중수본도 이번 사례의 책임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일선 소방대에서 중수본으로부터 연락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브리핑 중 나왔기 때문이다.
이 1통제관은 이에 관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어떻게 해서 구급차가 그렇기 된 건지, 병원은 어떻게 된 건지를 확인 후 안내 드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1통제관은 "이번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조금 더 재택치료에 대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며 "주로 대상자 분류는 정확하게 됐는지, 모니터링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격리자 이탈 문제는 없는지 등을 챙겨볼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속한 이송체계이므로 이송 체계를 다시 한 번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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