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직원이 아닌 사람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타낸 미용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6·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6·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C 씨가 미용실에서 근무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해 총 9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78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용실 대표 A 씨와 운영자 B 씨는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C 씨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반복해 범행을 했고 한 명은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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