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8월5일까지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폭주행위를 벌인 폭주족 34명을 검거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송치하고 오토바이 5대를 압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주족들은 SNS 계정을 보고 폭주행위에 가담했고, 심야시간대 대구 지역 주요 도로를 점거해 수십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폭주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경찰서는 심야에 굉음과 함께 도심을 휘저으며 무법천지로 만드는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현장 단속을 펼쳤으며, 폭주영상 채증, 폭주족 이동경로 CCTV
분석, 신고자 상대 수사 등 6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를 통하여 폭주족 34명을 특정해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A씨는 경찰 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공범인 폭주족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도시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폭주족의 횡포에 대해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폭주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응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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