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류 위조와 직접 생산기준 위반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조달청은 대구지방청의 적발 업체가 급증한 사유에 대해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돼 신고 건이 이전보다 많이 접수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발생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구지방청 불공정 조달행위 42건 중 23건(53%)이 직접생산 위반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규격부적합이 12건(29%), 제도개선이 4건(9.5%), 가격관리 위반이 2건(4.8%), 허위서류 제출이 1건(2.4%) 있었다. 올해는 직접생산 위반이 6건, 규격 부적합이 7건 신규로 적발됐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BS>에 따르면 대구조달청은 적발한 업체에 대해 거래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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