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 등 4개 특례시의회(창원, 수원, 고양, 용인)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특례시의장단은 고규창 행안부 차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과 면담을 가지고 내년 특례시의회 출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비사항과 인사운용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무시한 채 그동안 특례시의회가 요구해온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후속 법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반영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특례시의 행정권‧재정권‧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아울러 창원시의 입지적 여건상 중요한 해양관광, 항만물류, 수산 관련 해양자치권을 요구했고 이에 고 차관은 해양항만청과 긴밀히 협조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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