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를 하면서 입을 제대로 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아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들 B(2)군과 함께 양치를 하던 중 B군이 입을 잘 벌리지 않자 수 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내가 B군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또 이를 제지하던 아내를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현재 이혼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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