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한 차례 곤혹을 치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영훈 의원이 자신의 소유인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농지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해왔는지, 국회 의원 당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를 했는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문제가 된 땅은 선대로부터 오랜 기간 경작해 왔던 농지를 증여 받아 2001년부터 영농활동을 했던 관련 자료 제출과 이후 합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했다고 소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문 기관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20일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탁상 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며 “그동안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제주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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