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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사추모·성역화추진위, 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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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사추모·성역화추진위, 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제정 건의

산업전사 위령제 국가 단위 행사로 격상

강원 태백시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는 석탄산업전사 추모 성역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진위는 지난 1일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정에서 ‘제1회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포럼에서 논의사항을 정리해 20일 청와대와 정부 주요 부처 등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산업전사위령제. ⓒ태백시


주요 건의 내용은 정부 주도하에 관련법 제정(예우, 광부의 날 제정, 문화재 등록, 아카이브 구축, 유네스코 등록 등 총망라)과 민간단체와 태백시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행사(학술적 주장 등) 개최를 건의했다.

또한, 산업전사 위령제를 국가 단위 행사로 격상하고 산업전사 위령탑 및 위령각을 국가 주도 관리시설로 조성, 체계적 관리와 진행을 위해 태백시청에 관련 전문부서 신설 등을 요청했다.

황상덕 위원장은 “석탄산업전사와 진폐환자, 폐광지역에 대해 정부는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자는 취지로 전남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 관계자에게 포럼 개최 결과 안내와 포럼 책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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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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