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내달까지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제재로 고액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액이 1년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이다.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신용등급하락 등 금융거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는 총 1652명으로 체납액은 460억에 달한다.
시는 정보 제공 전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공공기록정보를 보류하여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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