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영천시 간부 공무원 A씨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 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조카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영천지역의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땅을 미리 매입하는 등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시 항구동 일대 350여㎡의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입 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9월 1억 6000여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로 확장 과정에서 나머지 땅값도 구매 당시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예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을 상실한 정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범행당시 소속했던 부서, 범행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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