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故 변희수 육군하사의 강제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육군이 변 하사의 전역처분을 내릴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일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마친 변 하사에게 남성군인이 아닌 여성군인에게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했다'면서 육군에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육군이 전역처분을 결정하며 근거로 든 '음경·고환 상실로 인한 심신장애 3급'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다.
서 장관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전역처분할) 당시 처음 접한 일이었고 육군은 (변 하사가) 법적으로 남성이었다고 판단했으나 1심은 여성이 됐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해서는 "성전환 관련은 사회적 공감대 문제, 군 전투력이나 단결, 사기 등을 연구해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지난해 1월, 육군이 변 하사의 전역처분을 결정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 인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육군의 결정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고 국제 의료 및 인권 기준에 반한다는 지적이 국내외로 거셌다.
또 변 하사가 △국군수도병원에서 '바디 디스포리아'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치료에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수술을 결정했다는 점 △부대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 수술을 받으러 간 점 등도 서 장관을 향한 비판의 이유다.
항소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육군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에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이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국가·행정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항소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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