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항소심서 감형 요청··“피해금 회복 공탁 걸겠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자신하던 허석 순천시장 측이 국가보조금 사기혐의 2심 재판에서 ‘피해회복’을 조건으로 감형을 요청하면서 재판 후 처음으로 “뉘우친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감형을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9일 오후 4시 30분 301호 형사대법정에서 허 시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허 시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 1심 재판과정에서 줄곧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던 종전 태도와 달리 “허 시장이 뉘우치고 있다”며 “원심보다 형을 낮춰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피해를 본 공공단체에 대한 공탁을 걸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태도변화에 대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기엔 재판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에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허 시장 측은 해당 신문사 총무 A 씨와 운영위원 B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허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열리며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허 시장은 지역신문사 대표 시절 프리랜서와 인턴기자 등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 6천만 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입출금 내역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이 부족할 때 수년간 돈을 차입’한 점, ‘지발위의 지원을 받기 전 잘 운영되길 바라는 뜻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서도 편집권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강하게 반론하며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항소를 통해 대법원 선고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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