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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 3지구 3천800여 세대 아파트 “사업자 선정 잡음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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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 3지구 3천800여 세대 아파트 “사업자 선정 잡음 일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단독 응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 업체 선정에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지역 업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4개 동과 장성군 2개 면 등 361만6천여㎡ 면적에 1조 2천여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집적단지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8월 LH에서 참여를 포기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대행개발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사업자에게 일부 공동주택 용지를 선분양하여 분양 대금 3천800여억 원을 일괄 납부받아 토지보상 등 사업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충당한 할 계획이다.

논란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된 대행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모 과정에서 유동비율, 시공능력 등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되어있고 공모에 단독 참여 시 유찰 후 재공모하는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관계자들의 비판에 대해 도시공사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신용도와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평가 지표를 제시했다"며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동비율 만점 기준을 200% 반영해 특정 업체만 만점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30개 업체 중 8곳이 200% 이상"이라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단독 참여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800점 이상을 얻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모집 공고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이번 대행 개발에서는 토지 개발에 따른 분양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100% 환수하고,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62개 항목 분양 원가 공개 규정이 적용돼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 이익 발생 시 환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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