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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다음날 일방적 잔금 입금, 통상적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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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다음날 일방적 잔금 입금, 통상적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없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이후 일방적으로 잔금의 일부를 송금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절차 요구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송중호 판사는 A씨가 아파트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주변에서 아파트를 구하던 중 B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4억4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4400만 원을 지불했다.

A씨는 이어 매매계약 이튿날 오전 B씨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잔금의 일부인 600만 원을 송금한 뒤 계좌에 ‘잔금의 일부’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10여 일이 지난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계약 체결 다음 날 송금한 것은 잔금 일부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서대로 계약금의 두 배(8800만 원)와 송금한 잔금(600만 원)을 합쳐 9400만 원을 되돌려준 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계약한 아파트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A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 다음 날 잔금 송금을 한 만큼, 피고가 계약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아파트 잔금 3억9000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임대인이기도 한 피고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도금 지급 기일 없이 잔금 기일을 올해 1월 8일로 정했다"며 "따라서 원고가 잔금 기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에 관한) 이행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계약 체결 다음 날 잔금의 1.5%에 불과한 6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은 올 1월 8일까지로 보장된 계약해제권을 피고가 잠든 시간까지 포함해 단 10시간 만에 소멸시키고자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계약 이행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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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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