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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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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구경찰, 스토킹범죄 대응력 강화, 오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1999년 처음 발의 된 이후 22년 만에 제정되면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원 범칙금에 불과해 처벌이 상당히 미미했다.

▲스토킹 이미지 사진ⓒ인터넷캡쳐

하지만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상해·살인·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다.

이번 제정법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스토킹 신고는 연간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경찰서마다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사전 집중교육을 실시해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매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 또한 매월  스토킹 대응TF팀  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개인 간의 사적인 일이 아닌 ‘범죄 행위’로 처벌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 예방하고 제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으로 법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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