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다음달 10일까지 국방부가 진행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돼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연간 36만 원~72만 원을 차등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2차례 걸쳐 소음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대표 피해지역 14개소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은 5개 읍‧면 약 35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내년 1월~2월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검토‧확정 통보 등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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