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처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개정안이 논의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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