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관련자들의 첫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이 '철거공사 주체는 철거업체뿐 아니라 현장 감리와 해당 관청 모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아닌 건축물 관리법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18일 광주지법 201호에서 형사 11부 정지선 부장판사가 붕괴 사고를 유발해 17명을 사상케 한 학동 참사 업자들에(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대한 관계자들의 재판을 진행했다.
오늘 법정에는 재개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57) 씨, 안전부장 김 모(57) 씨, 공무부장 노모(53) 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 모(28) 씨, 재 하도급 업체 백설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 모(47) 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 이앤씨 현장소장 김 모(49) 씨, 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59) 씨 등이 법정에 섰다.
해당 재판에서 현대산업 측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건축물 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며 작업을 발주한 도급자에게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며 법리적용 오류를 주장했다.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제4장(건축물 해체 및 멸실) 제30조부터 32조에 건축물 해체 허가, 현장점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감리자의 업무 등 철거 공사에 관련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현대산업 측의 주장대로 도급자의 의무를 적시한 내용은 없으며 해체 허가, 감리자 지정, 안 점점 검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관할청인 동구청이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이번 학동 참사 재판에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산업 측 변호인 주장대로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면 동구청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원과 검찰이 현대산업 측이 주장한 법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는 "철거 공사는 중요 공사로 법률상 반드시 안전관리자 선임과 배치를 해야만 한다"며 "사실상 관할청인 동구청이 안전관리자만 배치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생각한다"라며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배치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첫 재판을 마친 재판부는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다음 기일을 열어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2시, 11월 8일 오전 10시, 11월 17일 오전 10시, 11월 22일 오전 10시, 12월 1일 오전 10시에 재판을 열어 감리자, 백솔 대표, 한솔 소장, 한솔 대표, 다원 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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