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일원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주)태영건설이 불법 산림훼손에 골프장사업 특혜 논란까지 일며,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6년 경주시와 태영그룹은 천북관광단지 개발사업 MOU(투자양해각서)를 맺고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 15일 국내 최초 6홀 4코스 24홀의 루나엑스 골프장을 정식 오픈 했다.
하지만 순조롭던 골프장 사업이 최근 언론을 통해 사업 과정에서 (주)태영건설이 1만 715㎡의 산림을 불법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검찰에 송치돼 지난 7일 (주)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A씨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에도 경주시가 준공 허가를 내줬다"는 시민단체의 지적과 함께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태영건설 측은 사업변경 신청을 통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지역에 훼손지역을 넣는 방식으로 관계기관을 통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준공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주시 또한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골프장 특혜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적절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논란을 키운 점에 대해선 유감이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사업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공익연대는 “산림법의 경우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어도 행정기관에서 직접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고 주장하며, “예를 들어 금융법의 경우 불법이 있을 경우 신용도 하락이나 일정기간 금융거래 중지가 이뤄지고, 행정법의 경우 보조사업 금지나 보조금 회수 등 기본적인 법규제가 따르지만 산림법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었다. 취재 중 경북도 관계자를 통해 이러한 산림법의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골프장 불법과 관련 “사법기관을 통해 약식기소 등 법적인 처벌이 이뤄질 뿐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소견을 검찰을 통해 들었다”고 토로하며, “현재는 절차상 서류 등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는 결국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더불어 (주)태영건설의 불법 산림 훼손과 관련 주무관청인 경주시는 '눈뜬장님' 처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경북도에서 문제점을 찾아 경주시에 알리면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산림법의 허술함을 교묘히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허가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업체의 입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며, "업체의 불법을 오히려 대변하는 듯한 경주시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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