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10월 말까지 사육실태조사와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군은 진도개를 사육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소유자 변경, 분실, 폐사 등 기르고 있는 진도개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최근 변화되어 가는 동물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배변은 그때그때 확실하게 처리 ▲목줄은 여유 있게 ▲집과 놀이터는 깨끗하게 ▲외출 및 산책 시에는 목줄 필수 등 사육 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부와 현수막 게첩, 홈페이지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진도개보호지구인 진도군에서 ‘식용개 농장’이 적발되고, 그 농장에서 진도개가 발견되어 진도개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진도개 사육 농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진도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진도개 관리 및 사육 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640만 가구인 시대에 변화하는 동물복지 흐름에 맞춰 진도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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