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외제차를 산 후 할부금을 갚지 않고 되팔아 1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총책 A씨(48)와 모집책 B씨(4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역회사 대표 C(24)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도민 등 피해자 120여 명에게 캐피탈 업체를 통해 60개월 할부로 고급 외제차를 사주면 외국으로 수출해 대당 2천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고 차량 할부금도 모두 대납하겠다고 속인 뒤 차량을 구입해 잠적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이들 말만 믿고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은 A씨 등이 사례금과 차량 할부금을 내지 않아 총 180억 원대의 피해를 당했다. 더욱이 A씨 등은 출소한지 1년 여만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들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 분담과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더 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복된 수형으로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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