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순천청암대 뷰티미용과 A 교수와 간호과 B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한상술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은 A와 B 교수는 조직적 범죄(음해·공모계획서실행·피해교수들 개인사찰·실습비횡령 허위사실 유포 등)로 10여 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지난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간호과 B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뷰티미용과 A 교수는 ‘재학생에게 졸업한 선배들에게 피해 교수들에 대한 실습재료비에 대해 전화를 돌리게 한 혐의’와 ‘실습재료비에 대한 위증죄’, 그리고 피해교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판결 선고를 받았다.
특히 이들 두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인 한상술 판사는 주문 내용에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엄격하게 판시했다.
한편 피해 교수들은 ‘나머지 일부공연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무죄 판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 교수들은 “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뷰티미용과 C 교수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어 A 교수의 범죄는 유죄로 인정 된다는 판결사유 등이 있었”지만 “C 교수의 위증에 대해서도 피해 교수들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피해 교수들은 이어 “재판장님의 세심한 기록검토 등의 판결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초빙교수였던 A 교수 등이 지난 수년 동안 음해하고 실습비를 횡령한 것처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드러나 법정에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모 변호인은 법원 판결 후 “판결 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 것은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청암대 교수들에게 160시간씩이나 부과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죄 죄질을 아주 나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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