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대응한 국토부 질타, 관련 연구용역에 제대로 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요구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법상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사후평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후평가관리 관련 지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선된 것이 하나 없었다.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여전히 전체 1만2210건 중 1732건 제출돼 평균 14.2%를 나타내고 있다.
또 신기술 사후평가는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게 돼 있으며, 이를 축적 및 분석하게 돼 있다.
제출된 사후평가표를 확인해보면 똑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했지만 ‘공사기간 단축 정도’ 및 ‘기계화시공(인력감축 등)’ 등 두 가지 항목 평가 점수가 한국도로공사는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흡’으로 평가돼 있다.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후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발주청 담당자가 평가를 진행하기에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불확실할 것이라며,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 추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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