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제거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녹조방제작업을 실시한 185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149개 저수지에 약 115톤에 달하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살포량의 83%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류제거물질 살포에 따른 수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0종류의 조류제거물질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살포한 14종류의 녹조제거물질 중 승인을 받은 제품은 2종류이며, 살포량도 24톤 수준으로 전체 살포량 140톤 대비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가 사용한 미승인 물질 115톤 중 40%에 달하는 45톤이 살포된 A 제품은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조류제거 시험 결과의 신뢰성 부족 및 중금속 등 퇴적에 의한 생태 위해 가능성 존재 사유로 등록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난 8월까지 약 53톤에 이르는 미승인 제품을 추가로 구매해 온 것으로 확인돼 국회 시정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용에 대해 등록된 물질의 수가 적고 추가 장비와 인력의 소요 등으로 현장 방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승인 물질의 경우 1kg당 약 5천원에 비해 승인 물질의 경우 7배가량 비싼 3만 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비용 절감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책임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비용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에 생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와 생태계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녹조 등 조류 제거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국민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공사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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