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건네받은 원룸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린 가족원룸사기단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원심이 무죄 선고한 6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한 뒤 이를 하나의 죄로 묶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4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뒤 징역 1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A 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B모(32)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 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C모(61·여) 씨에게 선고됐던 벌금 3000만원의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6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로 해당 건을 살펴본 결과, 3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 "다만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의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16채에 달하는 원룸 건물을 사들인 뒤 가족들과 함께 임대업을 하며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 대학생 등 12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7억 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A 씨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받은 관리비 등을 건물 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이 돈으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는가하면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에 사용하며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이처럼 관리비 등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을 당시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긴 채로 생활을 어렵게 해왔다.
임차인들의 이런 생활이 지속되고, 전세계약이 만료됐음에도 A 씨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 씨의 이같은 대응에 임차인들은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고, 경찰의 수사로 그 민낯이 벗겨지게 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점을 비롯해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은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안된점, 그리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숨기려 했던 점을 비롯해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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