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 수입증지 조례’를 지난 9월 말 개정, 증명과 인 ·허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한다.
진도군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돼도 기존에 사용 중인 인증기, 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현금, 전자 납부 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전자 수입증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수입증지를 사서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과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종이 수입증지는 이달 중 진도군 금고인 NH농협은행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영구폐기할 계획이다.
현재 군청 내 농협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10원짜리부터 1만 원짜리까지 총 13종이다.
종이 수입증지는 지난 1950년대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수입증지는 조폐공사에 의뢰해 인쇄한 것으로 권종별 100매씩 따로 묶어 행정 박물용 기록물로 이관,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면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고 행정관리 경비의 절감,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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