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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공개 실거래가 ‘100억원 이상 5년간 60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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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공개 실거래가 ‘100억원 이상 5년간 60건’ 드러나

시세혼란 이유‘이상치 거래’지정, 비공개 처리에 외국인 거래도...

최근 5년간 매매가 100억원 이상임에도 실거래가 공개에서 제외된 건수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비공개 실거래가 금액구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9월간 매매가 100억원이상 거래건수는 60건이었다. 2017년 5건, 2018년 1건, 2019년 7건이었던‘100억 거래’는 2020년 35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12건에 이르렀다. 총 60건 중 45건은 서울에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힘 대구 서구 김상훈 국회의원ⓒ의원 보좌관실 제공

같은 기간, 비공개 실거래가 중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거래는 50건,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거래는 41건,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87건,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174건, 10억원 미만 임에도 실거래가 공개에서 제외된 건수는 1만 2790건에 달했다.

현재 부동산원은 적정가격 대비 현저히 금액이 높거나 낮은 거래나, 확인 불가 오류로 추정되는 거래 등을 ‘이상치 거래’로 지정하고 실거래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당 거래의 공개시 시세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제외 기준의 합리적 설명도 없이,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임의로 비공개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의문이다. 가령 지난 3월, 30대 중국인이 타워펠리스를 89억원에 100% 대출로 매입한 사례의 경우, 공개된 실거래가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부동산원이 국회에 제출한 외국인 거래 통계에도 빠져있기 때문이다(2021년 외국인 최고가 63억원, 중국인은 55억원)

김상훈(국민의 힘)의원은 “금년 7월 부동산원이 통계표본을 바꾸자 매매가격 그래프가 수직상승했다”며“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부실하니, 정책 또한 헛발질을 거듭했다. 이상치 거래 또한 마냥 비공개로 처리하는게 능사인지 의문이다. 무슨 이유로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공적으로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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