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A(65) 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부산 영도구 동산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부산항 VTS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당시 감천항에서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선박을 멈춰 세워 조타실에 있던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무엇보다 운항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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