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고질 체납차량 전수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에서는 자동차세를 3년간(6회 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차량 상태와 운행 흔적을 일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실 운행자를 파악하고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특히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고질 체납차량의 소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전방위적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족쇄라 불리는 운행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54억 원으로 총 체납액 665억 원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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