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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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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출범 후 법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29건 중 10건 기각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비해 높아

송기헌 의원, “공수처 영장청구권 신중히 행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0건에 3~4건꼴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수처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9건 청구했고, 1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34.5%에 달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소수의 사건만 전담하는 공수처 특성상 영장 청구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높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수처의 영장 기각률은 올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인 8.6%의 4배에 달했다.

전체 검찰의 기각률인 5.3%에 비하면 7배에 달한다.

경찰과 비교해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높았다.

올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경찰의 영장 기각율은 18.4%로 공수처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경찰의 올해 영장 기각률은 11%로 공수처의 3분의 1 수준이다.

송기헌 의원은 13일 “공수처의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에 비해 공수처의 기각률이 높다”며 “출범 초기인만큼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신중히 행사하는 수사 관행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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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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