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의 간부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은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감사실장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 A씨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A씨가 응모 의향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채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과 감사실장 채용 당사자인 A씨 등 4명도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직 직원 3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A씨는 의견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따로 할 말은 없다"고 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여러 차례 권고에도 A씨가 감사실장과 변호사 일을 함께 하자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별건의 뇌물수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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